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양도가·보유/거주기간만 넣으면 양도차익부터 장기보유공제·과세표준·양도세까지 바로 계산해드려요.
7억
13억
※ 12억 초과분만 과세 (과세대상 1억원 비율)
참고용이에요. 다주택 중과·감면·이월과세·분양권/입주권·비사업용토지 등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양도세 기초 지식
양도차익
양도가에서 취득가·필요경비(중개수수료·취득세·수리비)를 뺀 금액이 과세의 출발점입니다.
12억 비과세
1세대1주택은 양도가 12억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거주)가 요건입니다.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은 양도세가 없나요?
A. 양도가 12억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돼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가요?
A.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보유 3년부터 연 2%(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합 최대 80%)입니다.
Q. 단기 매도는 세금이 더 많나요?
A. 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70%, 2년 미만이면 6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다주택 중과·감면 등은 미반영.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