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는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근저당) ② 계약자=소유자 본인 확인 ③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④ 실거래가 대조 ⑤ 관리비·세금 체납 ⑥ 하자 점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서류로 확인할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은 누구나 가능해요. 갑구(소유권·가압류·가처분·경매 등)와 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를 함께 봐요.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에 각각 다시 떼어보는 게 안전해요.
소유자 본인 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해요.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소유자 본인과의 통화 확인이 필요해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점검: 을구에 잡힌 근저당 합계가 크면 그만큼 빚이 많은 집이에요. 매매가 대비 과도하면 위험 신호로 보고, 잔금일에 말소(상환) 조건을 특약에 명시해요.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불법 증축·용도 변경) 표시가 있는지, 실제 면적·용도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전입세대확인서: 매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요. 임차인을 승계해야 하는지, 명도(비우기) 조건은 어떤지 계약 전에 정리해요.
가격·현장에서 확인할 것
실거래가 대조: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반대로 너무 싼 매물은 이유를 꼭 확인해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세금 체납: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매도인이 그동안 낸 금액을 잔금 때 반환받아요.
하자 점검: 누수·곰팡이·결로·수압·난방, 새시 상태, 주차 등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직접 확인해요. 발견한 하자의 수리 책임은 특약으로 정해요.
특약사항 문서화: 구두로 합의한 내용(수리, 입주일, 체납 정산, 근저당 말소 등)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글로 남겨요.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 두 번 확인하세요. 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가압류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어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만 알면 확인 가능하니, 계약 전 직접 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Q. 근저당이 있으면 절대 사면 안 되나요?
A. 근저당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택에는 대출(근저당)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잔금일에 그 빚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과, 빚 규모가 매매가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예요.
Q. 계약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A. 대리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로 위임 사실과 계좌를 확인하세요. 보증금·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요.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세율·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시 등기소·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